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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 국비교육

▣ 제대군인 국비교육이란?

5년 이상 군 복무를 수행한 장교 또는 부사관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 제도
조리사 자격증 및 창업반 과정 등을 국비로 수강할 수 있는 제도(교육기관 동안 훈련수당 지급)

▣ 산재국비 교육 관련사항
  1. 주관 : 국방부
  2. 교육목적 : 전역 예정 혹은 전역간부의 사회 진출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, 취업 및 창업 경쟁력 강화
  3. 교육대상 : 5년이상 중기, 10년이상 장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
  4. 동경조리학원 해당 교육과정 : 한식, 양식, 일식, 중식, 복어, 제과제빵, 바리스타, 창업반 등
▣ 취업역량 교육비
  1. 지원대상 : 중, 장기 복무자로 1년 이내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(vnet)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
  2. 지원내용 : 전역 예정자 스스로 본인의 전직목표에 맞춰 선택한 직업교육 훈련 수강료 지원
  3. 지원한도 :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지급(수강료 10%는 교육생 보인 부담)
▣ 직업교육훈련 바우처
  1. 지원대상 : 제대군인지원센터(vnet)에 회원가입 및 관할 보훈(지)청에 제대 군인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, 교육시작일이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·창업 상태로 있는 제대군인
  2. 지원내용 : 제대군인 스로 본인의 전직목표에 맞춰 선택한 직업교육 훈련 수강료 지원
  3. 지원한도 : 1인당 120만원 범위내 지급(수강료 10%는 교육생 보인 부담)
  4. 단, 취업역량교육비와 통합하여 장기복무자는 250만원, 중기복무자는 200만원까지 지원가능